끼워팔기는 하나의 상품(끼워팔기 상품) 판매를 두 번째 상품(협상 상품) 구매 조건부로 하는 관행입니다. 이는 끼워팔기 상품의 시장 지배력을 협상 상품의 시장으로 확장하여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묶음판매는 여러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관행입니다.

(설명을 위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끼워팔기는 하나의 상품(끼워팔기 상품) 판매를 두 번째 상품(협상 상품) 구매 조건부로 하는 관행입니다. 이는 끼워팔기 상품의 시장 지배력을 협상 상품의 시장으로 확장하여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묶음판매는 여러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관행입니다.
끼워팔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끼워팔기 대상 상품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법상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끼워팔기가 반경쟁적 행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끼워팔기 대상 상품과 끼워팔기 대상 상품은 서로 다른 상품이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끼워팔기 대상 상품 시장에서 끼워팔기 대상 상품의 구매를 강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지배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 끼워팔기 계약은 끼워팔기 대상 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끼워팔기나 묶음 판매가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묶음 판매는 패스트푸드점의 '가성비 세트'나 소프트웨어 패키지처럼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평가할 때 종종 '합리성 원칙'을 적용하여 반경쟁적 효과와 잠재적인 사업적 정당성 및 소비자 혜택을 비교 형량합니다. 그러나 일부 형태, 특히 독점 기업이 행하는 묶음 판매는 '그 자체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지배적인 윈도우 운영 체제에 불법적으로 묶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와 같은 다른 브라우저와의 경쟁을 억압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현재 하루 4만 건이 넘는 봇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해 이 콘텐츠는 커뮤니티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또는 >등록 < 이 콘텐츠를 비롯한 모든 제한된 콘텐츠와 도구는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묶음 판매 및 제품 번들링
(날짜를 알 수 없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유체역학"의 경우, 주목할 만한 등장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제공합니다.)
고화질 이미지 및 다운로드는 등록된 회원에게만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 로그인 <